2024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세 대상 한도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벌써 3조4천억원이 접수가 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내 출산가구이면서 앞으로 주택마련이나 전세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이란?

 

2024년 1월 첫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상품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23.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4.69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조건과 한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소득과 자산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2024년도 기준 순자산 4.69억원이하.
  • 대출금리 : 1.6 ~ 3.3%(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까지(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주택이며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한 대출 금리는 특례기간과 종료 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구입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5년까지 가능)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0 ~ 2.70%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0 ~ 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 0.55%P
    (0.55%P 가산되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되는 수준임)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vs 기금수탁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신생아주택구입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라고도 하며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4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조건과 한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과 자산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2024년도 기준 순자산 3.45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 1.1% ~ 3.0%(기본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최고 3억원까지(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또한 전세 대출 금리도 특례기간과 종료 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특례금리는 주택 마련이 기본 5년인데 비해 기본 4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금리 적용이 4년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2년까지 가능)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5 ~ 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 0.4%P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대출 금리 vs 기금수탁은행 전세대출 최저금리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신생아전세자금특례대출

 

대출 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https://enhuf.molit.go.kr)도 가능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처음 대출조건이 되는지 기금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고 대출가능하다면 신청은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산심사를 거친후 승인이 나면 최종 대출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이용절차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23. 1. 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확인서류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문 2 : 추가출산에 따른 특례기간 및 특례 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입니다.
추가출산 특례금리 적용예시) ’22년 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하게 되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 버팀목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꿀팁주목!  신생아특례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이런 대출이 더 유리합니다.

저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금리, 한도,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지금까지 2024년 1월 29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신생아특례대출은 ‘집’이라는 포인트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와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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