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중보다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1.8%~2.7% 대출금리는 확실히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시중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먼저 만 19세~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고객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고객
- (소득)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인 5천만원 이하인 고객(단,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자산) 순자산이 최근년도 통계청 소득3분위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중복대출금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주택담보 대출이 없는 고객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갱신을 한 계약인 경우 증액하고 총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주택이며 평형으로 대략 33~34평 크기에 해당됩니다(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m² 이하 주택, 평형으로는 24평형이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7.5만원 이하 | 연 2.7%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가 1.8%~ 2.7%로 은행 재원으로 하는 시중 전세 대출금리보다(2023년 10월 현재 4%대 초반) 절반 정도 저렴한 수준이니 연령과 소득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한 번 알아보시고 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