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중보다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1.8%~2.7% 대출금리는 확실히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시중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상품은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먼저 만 19세~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고객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고객
  2. (소득)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인 5천만원 이하인 고객(단,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3. (자산) 순자산이 최근년도 통계청 소득3분위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3년도 기준, 3.61억원)
  4. (중복대출금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주택담보 대출이 없는 고객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갱신을 한 계약인 경우 증액하고 총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주택이며 평형으로 대략 33~34평 크기에 해당됩니다(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m² 이하 주택, 평형으로는 24평형이 해당됩니다)
  2.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7.5만원 이하 연 2.7%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가 1.8%~ 2.7%로 은행 재원으로 하는 시중 전세 대출금리보다(2023년 10월 현재 4%대 초반) 절반 정도 저렴한 수준이니 연령과 소득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한 번 알아보시고 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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