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자금입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오늘은 이 대출제도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조건/대상

 

대출조건

대출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자산, 주택 소유 여부를 보게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대형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순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3.45억 원으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월세 대출이니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은 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합니다. 우대형이 1.3% 금리로 일반형 1.8% 보다 저렴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대상주택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 대출과 별도로 월세 자금보증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출 취급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하니 빠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성격으로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 전액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연 0.02%로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 대출 신청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
  • 보증보험료 신청 :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 신청시기는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대출할 수 있는 주택 기준은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을 봅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

 

대출한도

 

다음 2가지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3가지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은 제외하고 나옵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연 1.3%이고 일반형은 연 1.8%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출 실행 전에 하는 사전 자산심사와 대출 실행 후 사후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자산심사는 부동산과 수탁은행의 금융자산으로 심사하여 빠르게 진행해서 대출 적격자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하는 사후 자산심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가 됩니다.

 

  • 우대형 금리 : 연 1.3%
  • 일반형 금리 : 연 1.8%
  • 가산금리 부과되는 경우 : 대출실행 후 사후자산심사 부적격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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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월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낮은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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