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부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을 따라 한 단계씩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뜻
2005년에 최초로 시행한 부동산 보유세로 주택이나 토지가 기준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즉 고가의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모든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
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공제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원이라면 1차 250만원은 당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3%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되니(5년간) 납부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또는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세율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인 개인은 0.5~2.7%이고 3주택 이상은 0.5~5.0%입니다. 또한 법인은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따라 최고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법인 2주택 이하는 2.7%이고 3주택 이상 법인은 5%로 개인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조금 완화되어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2주택자와 세율이 같고 초과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의 주택유형 세율 비교>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 0.5% | 2.7% | 0.5% | 5%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0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국세청의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라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간단하게 종부세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시) 1세대 1주택이며 공시지가 18억(KB시세 26억)인 경우 종부세 계산
납부할 종부세 -> 1,526,400원
<종부세 계산서 결과 예시 화면>
<계산결과 해설>
- 재산세 중복분: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은 9억 이상 구간이 재산세도 계산되고 종부세에서도 계산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에서 계산된 중복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부세의 의미부터 납부기간, 세율 계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도 시기별로 개정사항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 납부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