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이른바 깡통전세나 역전세 때문에 계약 만기 후에도 임차인이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요점만 정리했으니 임차인이라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가입했던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보험 종류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까지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등(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KB 부동산 시세)
- 보증료율 : 연간 0.115% ~ 0.154%
-보증 금액과 주택 유형, 주택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신청(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광주,신한,부산,경남)
– 모바일 HUG
2. 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 지방소재는 5억원 이하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같이 들어가는 보험상품임
(개인이 따로 일반전세지킴보증만 가입할 수는 없음) -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한도 : 아래 두 가지중 적은 금액
–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선순위채권 총액 -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 적용
- 신청방법
– 이 상품은 따로 가입은 안 됨. 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때 같이 판매하는 상품임
(경남,국민,광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제주,하나,토스뱅크)
3.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아파트는 보증금 제한 없음 / 아파트 이외는 10억원 이하
-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 보증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보험요율 : LTV비율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률이 적용(해당 담보대출이 적을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많으면 할증률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아파트 : 연 0.183%
– 기타 주택 : 연 0.208% - 신청방법 : SGI 전화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 방문
마무리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이 다르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위탁 지점 은행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