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 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주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저렴한 만큼 대상과 대출 조건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대출 조건/대상
대출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자산, 주택 소유 여부를 보게 됩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순자산은 2024년 소득 4분위 평균순자산이 기준이 되고 2024년 1월 1일자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작년5.06억에서 3700만원 내렸습니다.
- 소득 : 일반 부부합산 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
- 자산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대상주택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셨더라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싶다면 대출 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대출금이 나와야 하는 날로부터 50일보다 더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부터는 3개월 이내까지 가능
-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 지불할 경우
: 대출 희망일이 12월 30일이면 디딤돌 대출 신청은 50일 전인 11월 1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주택도시기금 수요가 늘어서 24년 5월 이전까지는 30일 전부터만 가능했는데 신청 가능 기간 50일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늘었네요.
대상주택
대출할 수 있는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을 봅니다.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주택이고 주택가격은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아울러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주택가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3가지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3가지는 디딤돌 대출한도, 매매 또는 분양 가격,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뺀 대출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디딤돌 대출 한도 :일반은 2.5억원 이내, 생애 최초는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 최초 80% 이내) - 매매 또는 분양 가격
- (담보 주택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다시 말해 디딤돌 대출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데 구입 주택에 선순위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구입주택 가격 : 3억원
해당 주택에 있는 임대보증금 : 1억원
>>>대출한도는 3억-1억=2억(2억은 일반 대출한도 2.5억보다 작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부부 연 소득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금리는 연 2.45% ~ 연 3.55%까지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3% 중후반대에서 4% 후반까지 있으니 디딤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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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3억원까지,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마치며
지금까지 시중은행보다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조건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