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3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줄여서 근로 자녀장려금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를 돕는 지원제도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먼저 일하는 거주자로서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하고, 가구 형태별로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 가구
    – 다른 가족없이 혼자 사는 가구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요건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급여액과 총소득 구분>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 소득기준 꼭 확인하고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2023.7.27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액 확대 : 2023년에는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2024년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원까지 확대
    1인당 최대지급액 인상 : 2023년 1인당 80만원 -> 2024년 1인당 100만원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중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반기신청.지급은 근로 소득이 생긴후 장려금 신청과 지급까지는 거의 2년 정도의 시차가 크게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기한이 지나면 5% 감액되어 95%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시기는 24.10.31 ~ 25. 1.31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모바일,PC)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의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니 기한 내로 신청하여 감액 없이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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